함양군 공고 제2025-324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3월 6일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제정 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이버보안관리를 위해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제2조)4. 입법예고 기간 : 2025. 3. 6. ∼ 3. 26.(20일간)5. 의견제출 가.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및 방법(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1)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2) 담당부서 : 행정과(통신담당) 3) FAX : 055-960-5712, e-mail : donggun78@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은 유선연락요청, 문의전화 055-960-4252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조례안 내용찬성여부의 견비 고찬성반대함양군 조례 제 호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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