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거제시 장목면과 거창군 남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규제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채석단지 세부 지정기준 완화 등 2025년 신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산림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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