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동면이 3월 5일 마을 이장단과 함께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과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신청자 누락 방지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2025년 변경된 공익직불제도, 경작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인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안내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렴 교육 동영상을 활용해 청렴 의식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5% 인상됐다. 종중 농지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로 농지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마을 이장 및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흥석 수동면 이장협의회장은 “이장협의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행정과 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격 요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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