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49호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 3. 6. 함 양 군 수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현황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안전총괄과)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5. 3. 6.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5.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6.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055-960-6230)붙임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끝.[붙임]위치도 및 지형도면마천면사무소 방향위 치 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9번지 일원지형도면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9번지 일원[붙임1]현 황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9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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