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 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교통약자의 수요에 맞춰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로, 총 20대가 운행된다. 바우처 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행되며, 운행 지역은 함양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이며, 실제 택시 요금에서 이용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군에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은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 또는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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