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주민신청제를 시행한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진행되며, 주민신청제는 군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신청제는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함양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 시설을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시설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 즉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 방안을 제공해 후속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 사항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으며, 관리자가 지정된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 중인 시설이나 개별법 점검 대상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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