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오전 함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박용운 의원이 김윤택 의장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장은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임시회는 군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의장이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의장이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나 또한 전반기 의장 시절 관련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의원들과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고 임시회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대표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윤택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은 부회장으로서 피치 못할 일정이었다"며 "본회의에 부의장이 대신 의장의 역할을 대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장은 "임시회 불참은 사전에 공지됐고, 의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것이 아닌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의는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일정"이라며 "임시회와 일정이 겹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됐다.   이번 임시회는 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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