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불법 방문판매(일명 ‘떳다방’)로 인한 군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미)를 중심으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함양 장날인 17일에는 군청 관계자, 여성단체 회원, 함양군노인회, 청년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지리산함양시장상인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시장 주변과 함양읍 시가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사은품 제공, 무료·할인·최저가 판매를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호의나 무료 제공은 의심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며, 제품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개인정보 제공을 피하며, 환불 보장 설명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구매에 확신이 서기 전에는 포장을 뜯지 말고, 물건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 철회 및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행정 차원의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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