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158호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 공시송달 공고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함양군수▣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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