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445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신청한 전원이 배정받았다. 지난해 303명보다 142명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확대된다. 올해는 7명이 늘어난 42명의 근로자를 운영해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농·대농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8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활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대비 4만 원 저렴한 일당 9만 6000원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가의 증가하는 인력 수요를 반영해 교류 지자체 확대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근로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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