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151호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2월 6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2. 개정이유 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캠핑랜드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규정 신설 나. 대봉스카이랜드 관광체험시설 집라인 코스 명칭 변경3. 주요 내용 가. 대봉캠핑랜드 예약 제외 시설물 예약 가능 근거 마련 규정 신설(안 제8조 제6항 ~ 제8항) 나. 대봉스카이랜드 관광체험시설(대봉집라인) 코스 명칭 변경(별표3)4. 조 례 안 : 붙임과 같음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2. 6.(목) ∼ 2. 26.(수)(20일간) 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삼항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신관 2층 산삼항노화과(참조 : 산삼항노화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440 3) F A X : 055-960-5720 4) E-Mail : qudgns16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휴양관리담당(☎ 055-960-6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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