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149호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 2. 6.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2. 제정 이유 가.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나.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에게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무료이용 지원,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다.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6조) 라. 교통카드 발급 신청, 양도·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마. 손실요금 지원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1조)4. 제정 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 기간 : 2025. 2. 6. ∼ 2. 26.(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2. 6. ∼ 2. 26.(20일간)(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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