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지 면적 및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농지 전용·폐경·묘지·정원 등의 면적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전 구간 지급 단가가 5% 인상되며, 비진흥 밭의 단가도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직불금 유형을 변경하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장운식 농축산과장은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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