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25-121호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월 2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2. 개정 이유 가.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의 완공에 따라 전시실의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문화예술회관 사용료(별표1)에 제2전시실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1.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 【별표 1】2.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 4. 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2025. 1. 27. ∼ 2. 16.(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 27. ∼ 2. 1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6일까지 함양군수(참조: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6710 / FAX : 055-960-5745  전자우편(이메일) : lsm86@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055)960-67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조례안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게시판 902호 공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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