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25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 1. 24.함 양 군 수1. 하천의 명칭: 덕전천(지방하천)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3. 점용의 목적 : 마천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지반조사용역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마천면 삼정리 955번지 나. 면적 : 1.6㎡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2. 3. ~ 2025. 3. 3.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