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연 1회)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영주는 해당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 경영주는 경영주가 요건을 충족하며 수당 신청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인 3월 14일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다. 군은 접수 후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7월 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급 수단을 현금으로 변경해 편의성을 높였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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