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97호「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토지 출입 공람공고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및 서주리 일원「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토지 출입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1월 24일 함 양 군 수1.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함양군수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칭 :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업 예정지 등 4) 사업의 목적 : 재해위험지역(침수피해)의 종합정비사업을 통한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예방2. 열람 기간 및 의견 제출 장소 1)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기한 : 2025. 1. 24. ~ 2. 14.(21일간) 2)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 3) 열람내용 : 설계도서 및 사업 관련 서류 등 ※ 토지출입기한 : 2025. 2. 24. ~ 2025. 6. 30.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055-960-6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따로 붙임]※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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