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함양군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1:1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함양군보건소는 2024년 6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055-960-8054)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