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85개 단체가 `개선 필요`로 분류되었다. 함양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부족한 점이 확인되며 운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행안부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과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85점 이상 ‘우수’, 70~84점 ‘보통’, 69점 이하 ‘개선 필요’로 분류했다.   함양군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예산 집행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활성화 등 여러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선 필요`에 속했다.   이번 평가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자치법규 마련, 주민 의견 반영 강화, 주민참여교육 확대 등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으며, 함양군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와 기구 운영 확대를 통한 참여 확대 ▲주민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제도 이해도 향상 ▲예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체계 강화 ▲전문 컨설팅과 퍼실리테이터 활용으로 제안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편성, 집행, 결산, 환류 등 전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투명성 확보 등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협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제도 성과평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려면 특별교부세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개선 필요`로 평가된 단체들에게는 구체적인 운영 개선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거창군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창원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들이 ‘개선필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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