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1월 13일) 함양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인테리어, 간판, 입식 테이블 등이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TV, 냉장고 등) 및 공용 화장실 개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경제담당(☎055-960-471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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