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8856건, 1억 1800만 원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1종 2만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사업 폐업 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유지된 경우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폐업 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관련 문의는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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