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빈집수선사업 신청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이 함양군으로 전입하거나 전입 예정이며, 주택설계비 지원의 경우 2023년 이후 건축 예정, 설계 중, 또는 건축 허가·신고를 완료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주가 해당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해야 지원이 유지된다.
빈집수선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귀농·귀촌한 경우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며, 두 사업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4),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 전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빈집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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