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개 분야 75개 시책으로 구성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신설·확대되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변화로 인한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분야별 주요 시책을 정리했다.
1. 도민안전
(1)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본격 운영
민관협력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조직 구성,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 순찰대 3235개, 1만1229명기상특보(집중호우, 태풍)시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운영
(2)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TBM 시 통역앱 활용을 통한 언어 장벽 해소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역앱 이용료 지원도내 조선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 10개사 정도민간에서 개발·활용 중인 건설·조선 현장 용어 번역 앱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비용 지원
(3) 특별사법경찰 생활밀착형 기획수사 전격 추진민생범죄가 고질화·다양화·지능화 되는 양상에 따라 경남도 특별 사법경찰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언론, 동향, 풍문, 탐문 등을 통한 생활밀착 분야 집중생활중심지 수시 드론 항공 촬영 실시사전 언론보도를 통한 자진 조치 유도
2. 기업·창업·청년
(1) 경남 동행론(긴급 생계대출) 출시1인 최대 150만원 한도, 7~9% 금리로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를 대출 지원19세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도민서민금융 전문기관 특례보증 + 지역은행 대출실행
(2)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사업도내 창업 1세대 미승계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경제 손실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 사업고령화 CEO 증가, 후계자 부재 등에 따라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승계, 기업승계(M&A) 등의 형태에 따른 경남형 경영권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기업승계 희망포럼 개최 등 컨설팅·교육 지원 정책 마련
(3)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새단장정책, 공간, 인물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담아 새단장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공간, 인물 등 다양한 청년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청년공간 한곳에서 확인 가능) - 청년센터, 스터디룸, 공연무대 등(꿈 아카데미 신설) - 성공 청년 발굴·홍보 및 확산 캠페인 추진(청년프로필 활성화) - 경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누구나 등록 및 홍보(시·군 플랫폼 연계) 도, 시군 청년정책 정보 원스톱 제공(알림톡 서비스 확대) - 관심정책, 질의답변처리현황 등 즉각 알림
3. 사회복지·보건
(1)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회여건 변화로 수시로 발생하는 생계위기가구에 긴급·신속지원으로 전 도민 동행경남 실현(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 소득 90%이하 가구주소득원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등(지원내용) 생계(1인 73만500원, 4인 187만2700원/월),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 교육, 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2)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사업’입식식탁 및 의자 지원으로 좌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를 도모입식식탁 미설치 경로당 4,268개소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입식식탁(6인용 기준) 및 의자 등 지원
(3)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기존) 본심의 → (변경) 사전심의 및 보건복지부 승인(추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ㆍ도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야 함(신설)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자가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시·도 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여성·가족·보육
(1)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 수당을 신설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확대)새일여성인턴 지원금(1인 460만원)(신설) 훈련참여촉진 수당 지원,※ 1회 10만원, 최대 4회 지원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주거 지원, 지지체계 구축 등 지원을 강화대상아동 확대: 차상위계층 (차상위, 한부모), 연령기준 0~17세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조기보호종료아동 지원확대
(3)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를 지원(지원대상) 생후 5개월 ~ 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지원내용)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 지원⇒ 영유아 1인당 최대 60만원 (자부담 12만원 포함)
5. 생활·주거·교통
(1) 경제 및 민생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신설·확대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취득세 25% 감면 신설사업시행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활용 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 신설중소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기준이 현행 월급여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8천만원 이하로 확대소형주택(아파트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2)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패스취약계층 등 도민 교통복지 강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지원내용 :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어르신(75세 이상) 100%, 저소득층 100%, 청년(1939세) 30%, 일반(4074세) 20%,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적용 대중교통 :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3)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AI 배차 시스템 도입AI 배차 시스템을 도입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상담 과부화를 해소하여 도내 교통약자 이동여건을 보장1566-4488 : 현행과 동일+ 055-608-8000 : AI 배차전화접수 + AI 자동 배차AI 안내를 통한 배차로 상담 대기 시간 축소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 맞춤형 배차 가능
6. 농림·축산·수산
(1)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이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설치, 연면적 33㎡ 이하) 설치 가능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임시숙소 가능(농지전용 불필요)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부속시설 가능
(2)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지급면적) `24: 0.1∼5.0㏊/농가 → ‘25: 0.1∼30㏊/농가(지급단가) `24: 35140만원/㏊ → ‘25: 57140만원/㏊(논 단가 인상) 유기·무농약 단가+25만원/㏊(유기지속(유기 6년차~) 단가 인상) 품목별 유기단가의 50% → 60%(유기전환(유기 전 3년) 단가 인상)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7. 문화·체육·환경
(1)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도내 작은영화관 이용 활성화 및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를 지원(지원규모) 도내 작은영화관 8개소 관람료 할인(1매당 3000원)1인 2D기준 영화관람료 3000원 지원(관람료 기존 7000원 → 할인 4000원)작은영화관 좌석수 및 일일 평균 상영횟수 고려, 차등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할인 운영
(2) 조례 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2월21일부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사업이 중복될 경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대상 중복 시,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단,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일 경우는 제외)
(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2025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기초생활보장업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구 유·청소년(5세~18세)에게 매월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연중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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