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4.57%의 세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며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4.57%의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이후 3월에는 3.75%,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연납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납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두 번의 자동차세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하고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60-4310)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