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한 ‘함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택시업계의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함양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관외 거주자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져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촉진되고, 업계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객운수업계의 활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함양군 개인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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