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타난 맞벌이 외 가구 소득 등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44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무 부처가 5년마다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도록 고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의 3700만 원 소득 기준은 2009년 당시 전국 평균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도입된 뒤 15년간 유지돼왔다. 하지만 국민 소득 증가와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 외 소득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기반이며, 겸업농의 비율과 농외소득 증가율을 고려할 때 직불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년농과 겸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의 유입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직불금뿐 아니라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관련 정책 전반에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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