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 17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상반기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등 세 가지 사항이 심의·의결됐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공유한 의결 사항을 통해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보건 환경을 개선해 더욱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함양군은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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