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함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은행 등 민원 및 주차 위반이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사용과 주차 방해 행위를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에는 주차 표지의 위변조 및 불법 대여,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두 면을 가로막아 주차하거나 구역 일부를 침범하는 행위,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 시 200만 원, 주차 방해 시 50만 원, 불법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행 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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