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605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전용(가상) 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