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225호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11. 25.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 개정 이유 가.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 부담요금을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요금 지급과정에서의 잔돈 소지 및 발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상위법인「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행복택시 이용주민 부담요금 조정(별표2) - 현재 1,200원(대당)인 이용주민 부담요금을 1,000원(대당)으로 인하하고자 함4. 개정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93호 참조)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5. ∼ 2024. 12. 15.(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5. ∼ 2024. 12. 15.(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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