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수질오염과 하수도시설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 담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부 인증 제품만 사용이 허용된다.
불법 개조된 제품은 배수관 막힘, 악취, 오수 역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하수 수질 악화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과부하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군은 주민들에게 환경부 인증 제품 구매 시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증 제품이라도 거름망 제거 등 불법 개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학양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며 “수질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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