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사용되는 전용 소화기로,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함양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한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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