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를 사전 분석한 뒤, 단속반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계도 조치, 가맹점 등록 취소, 그리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함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함양사랑상품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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