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권 교체와 더불어 농업인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 절차를 거쳐 왔다. 대한민국 농가는 영세 소농이 대부분이었고, 영농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은 복합영농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보리 고개’를 넘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한 이후 농산물 수입 개방과 전업농 육성, 농가 감소 등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업협동조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한다. 1960년 이전에 설립된 농업은행과 구 농협의 이원화된 조직체계는 농가의 금융 이용과 농자재 구매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1961년 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기본경제정책에 따라 두 조직의 통합이 의결되었고, 기존 법률은 폐기된 후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었다. 당시 농업인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에, 법 제정 이후 중앙회가 먼저 설립되고 시·군 조합과 이동조합이 차례로 조직되는 하향식 체계로 형성되었다. 이는 영국의 소비협동조합이나 독일의 신용협동조합과는 달리 선진 협동조합보다 100여년 이상 뒤처진 시대적 배경도 있었다. 당시 이동조합이 없는 지역에서도 조합이 설립되어 1963년에는 2만1,239개의 조합이 운영되었다. 이 시기는 농업협동조합의 협동운동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원 설립과 임직원 및 농업인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로, 농협대학 설립, 농민신문 발간, 월간 영농기술 소식지인 새농민 발간, 농협 마크 및 농협의 노래 등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리나 동 단위의 이동조합을 읍·면 단위로 대대적으로 합병하여, 1973년에는 1,545개의 단위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유휴 자금을 저축으로 흡수해 영농자금과 가계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고리채를 해소하고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에도 기여했다. 합병을 통하여 외형적인 조합이 만들어 졌고, 상호금융과 생활물자 사업은 사업체로서의 조합을 만들었다. 또한 시·군 조합의 사업과 업무가 단위조합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경영 기반이 확립되었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단위조합-시·군조합-중앙회의 3단계 조직을 시·군 조합을 중앙회 지사무소로 개편하여 단위조합-중앙회 2단계 체계로 축소했다. 이 시기 축협 중앙회를 설립하여 축산 관련 조합이 축협으로 분리되었고, 조합장의 선임 제도도 개정되어 중앙회장이 조합장 임명 시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대의원회 투표로 최고 득표자를 중앙회장이 임명하게 되었다. 이는 하향식 임명제도에서 조합원의 간접투표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에는 조합장이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했고, 중앙회장을 농림수산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직선제가 도입되어 중앙회의 초대회장이 선출됨으로써 민주농협의 시작을 알렸다. 이와 함께 주무부 장관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와 지방행정기관의 회원조합 감독권이 폐지되었다. 1994년 문민 정부(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농협 개혁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농협이 금융업에만 집중하고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농협의 책임으로 돌려지기도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설치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농협 개혁을 주도했다. 이 시기 중앙회장의 자격이 조합원으로 제한되고, 중앙회 이사 중 회원조합장의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했으며, 단위조합 명칭이 지역농협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는 농·축협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여 농협중앙회로 발족시켰다. 부실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조합은 합병을 추진하는 등 조합구조개선법을 제정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확정했다. 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은 정권 교체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한 잘 극복하여 국내 자본 100%로 이루어진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서 재계 순위 10위의 막강한 조직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며, 오직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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