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98호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인 함양군 함양읍 금천리 76-3번지 일원의 “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7일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76-3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1) 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체육청소년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6. 사업시행자가 협의(허가)를 득한 내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농지전용변경협의(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완료), 하천점용허가, 건축협의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055-960-4620) 및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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