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지역 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3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함양군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농업법인의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운영 상태,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상태 여부, 부동산 관련 사업 여부 등을 포함하며, 서면조사와 현장조사가 병행되어 진행된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을 바로잡아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며, “농업법인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