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김윤택)는 10월18일을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제28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24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함양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되는 현장점검은 10월22일 백전면·병곡면을 시작으로 24일 함양읍, 25일 마천면·서하면, 28일 휴천면·서상면, 29일 유림면·안의면, 30일 수동면·지곡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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