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10월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군수에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재납품 업체 대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청탁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당시 A씨에게 납품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그의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청원경찰 청탁건에 대해 “피고인은 함양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로부터 아들의 청원경찰 채용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 준비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천 보 설치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관급자재 구입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함양군에 별다른 이익이 되지않음에도 불필요한 공사비용을 지출했다”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직자의 선명성과 공직 수행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함양군 공무원 조직 내부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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