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36호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10일 함양군수1. 조례명: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 정비 및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3. 주요내용 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정비 (안 제3조의2) 나.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정비 (안 제11조~제12조)4. 개정조례안: 함양군 누리집 공보게시판 / 공보 887호 참고5. 예고기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30일(수)까지 함양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milejs@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입관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41(FAX 055-96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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