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1059호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 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 제출 양식에 따라 공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10. 17. 함양군수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소하천 140개소] ○ 계획수립권자 : 함양군 ○ 승인기관 : 경상남도2.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범위‧방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3.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4. 10. 17. ∼ 2024. 10. 31.(15일간) ○ 공개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https://www.hyg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4.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제출방법:함양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로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055-960-6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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