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 캠프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지난 10월1일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다른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검찰은 이 사건에 지역 건설업자 C씨도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법정 실비 외에 각 30만 원씩 총 9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유류비 명목으로 200만 원가량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0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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