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980호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 9. 19.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2. 개정이유 성수기·비수기 요금, 사용료 감면, 손해배상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반려견 동반구역 지정에 따른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3. 주요내용 가. 휴양림 정의 정비 (안 제2조) 나. 손해배상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다.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11조) 라. 휴양림 사용요금 및 사용시간 정비 (별표 1) 4.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4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19. ~ 2024. 10. 8.(20일간) 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우)50036 (참조 : 산림녹지과장)  전 화 : 055-960-6040 / FAX : 055-960-5718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6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