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전국 퇴비제조장 운영 농·축협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수렴 하고자 가축 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정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진안, 무주)을 비롯해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 퇴비제조장 운영농협 농협 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 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현재 퇴비사업 운영의 경영상 어려움을 비롯해 가축분뇨 규제에 따른 막대한 신규 시설투자 비용,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현장 준비를 위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한 배출 허용 기준 재검토 등의 의견들이 전달되었다. 친환경자원순환 경남협의회 회장이기도한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은 “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현실성 있는 허용 기준치가 제시될 때 까지 법 유예기간을 연장 해 줄 것”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투자도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축협의 퇴·액비 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며 “이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 되길 바라며, 농협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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