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정부가 최근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법정 근로자 정년 연장을 다루는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3년 정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면 중 6명이 국민연금 수급 연력에 맞춰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임금근로자가 해당되는 정년 연장 논의에서 농민은 소외되어 있다.
‘2022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17만 명 수준으로 2002년 359만 명에 비하면 20년간 40%가량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에서 4.2%로 전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국 평균 고령화율(17.5%)보다 2.9배나 높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지역 소멸 위기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만성적 인력난 문제에 빠져있고, 농촌의 위기는 우리 먹거리 위기 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화와 역사가 소멸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결국 임금근로자가 도시에 집중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정년 연장이 지방 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정년 연장은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농업의 기술 혁신과 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한계로 나아가고 있다. 더구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수급에 의존하는 불안정안 농업경제는 국내 농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정년 후 농촌에 귀농귀촌하던 인구도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년 연장이 이런 지방 농촌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은 정년 없이 농촌에서 계속 희망없는 농업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근로자 정년 연장 방안을 정부가 농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젊은 청년세대가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농촌농업의 세대교체를 위한 농민 정년 정책을 만들어보자. 농업 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경영 은퇴와 연금제도를 연계하여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 돈 되는 농업으로 청년이 유입되도록 하고 자산 형성이 가능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서 농민들도 노후에 세계를 여행하며 농업에서 은퇴한 노후의 삶을 기대해 본다. 정년을 계속 늘려 나가면서 사라지는 노후가 아니라 여유로운 노후를 빨리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길 바라며 그 길을 농촌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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