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군민들의 안전과 폐소화기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에서 폐소화기를 무료로 수거한다고 9월1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소화기 폐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 관련 허가가 없는 일반 고물상에서는 폐소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소방서는 연중 무료로 폐소화기를 수거해 주민들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수거한 폐소화기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일괄 처리하고자 한다. 폐소화기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55-960-92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대협 서장은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집마다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며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10년마다 바로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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