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48호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9월 7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주민투표법」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함.3.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 자격 개정 (안 제3조) 나. 주민투표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다. 전자청구인서명부 단서 신설 및 청구인서명부 단위 개정 (안 제8조) 라.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내용 삭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주민투표심의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6조의1)4. 개정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7. ~ 9. 2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224 3) FAX : 055-960-4224 4) E-MAIL : ghs0303@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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