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하여 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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