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주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1897년 강화도조약 이후로 여겨지며,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 노동자, 소시민 계층이 자신들을 대자본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임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생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유명 브랜드 중 서울우유가 농업협동조합이며, 미국에서는 썬키스트가 협동조합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국내 협동조합은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농촌 경제와 함께 성장한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작과 변화와 성장을 2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대 협동조합의 시작은 1907년 대한제국 시대에 정부에 의해 설립된 지방금융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합은 외형적으로는 농촌신용조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일제 식민정책의 수행을 위한 관제조합으로, 운영은 총독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으며 농업인들에게는 식민지 수탈 기관의 역할을 했다. 1933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을 공포하였고,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전국에 723개의 금융조합과 63개의 산업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7,8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체로 성장하였다. 이 조직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전비를 조달하는 역할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 대행 업무인 비료와 양곡 조작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1956년 농업은행이 설립되면서 모든 업무와 재산을 농업은행으로 이관하였다.
산업조합은 1926년에 설립되어 금융업무를 제외한 농산물의 공동판매, 농업용 자재 공동구매, 농업설비의 공동이용 등이 주요 업무였다. 총회의 의결 방식은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협동조합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경영미숙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1943년 국고에서 손실금 전액을 지원받고 해산되었다. 농회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민단체로 구판사업을 취급했으나 총독부의 보조기관 역할을 했다. 농회의 조직은 부·군·도농회, 도농회, 조선농회 3단계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지도·장려, 농업인의 복리증진, 농업 관련 건의 등이 주요업무였다. 이러한 관 주도형 농촌의 3단체는 이후 협동조합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다.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 운동으로는 동경유학생 중심의 협동조합운동사, 천도교 중심의 조선농민사, 기독청년회 중심의 농촌협동조합이 있었다. 이들 중 전성기에는 조합수가 720개에 달하기도 했으나,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의 방해로 강제해산 되었다.
해방 이후 협동조합은 입법을 전제로 한 법적 조직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련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정부부처 간의 대립으로 인해 10년이 지나도록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1956년, 정부는 농업자금의 지원을 위해 은행법에 따라 (주)농업은행을 설립하였으나 이후 1958년 ‘농업은행법’에 의한 농업인에 대한 직접 융자 허용이 가능한 농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았다.
금융업무 외의 경제사업과 지도·교육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구 농협)’에 의하여 설립된 구 농협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구 농협 조직은 이동조합-시·군·구 조합-농협중앙회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동조합은 ‘리·동’을 중심으로 하여 조합원 규모가 평균 100명 정도여서 사업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직적인 농가의 경제사업 업무는 시군조합에서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이원적 조직체계는 농가의 농업생산 활동에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농업은행과 구 농협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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