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159호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사항)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2024년 9월 5일 함양군수□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농업기술센터 : 변경(경미한 사항)
다. 열람장소 : 함양군청(농축산과, 안전도시과)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3)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마.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40) 및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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