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30호「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정책실명제 윤영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9. 2.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규칙안2. 폐지 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4.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2.∼2024. 9. 22.(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1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전화 : 055-960-40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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